유류세 감면 연장

기획재정부는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 기사에서는 유류세 감면의 연장과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유류세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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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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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40km(리터당 10km)를 운전한다고 가정합니다.

    한달에 약 25,000원 ​​절약수있을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1시간 감면을 시행하고 인플레이션 추세에 맞춰 감면률을 20%에서 37%로 조정한다.

    현재 저감율은 휘발유 25%, 경유/LPG 부탄 37%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세는 리터당 820원에서 615원에서 205원으로, 경유세는 리터당 581원에서 369원, 212원으로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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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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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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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지난해 세수가 5조5000억원 줄었다고 추산했다.

    정부가 9월부터 유류세 정상화를 시작해 올해의 3분의 2가 지나도 감세액은 수조원에 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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