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쉬운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차이점은 소득공제는 전 세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100만원이라도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100만원 줄어 세액이 100*세율로 줄어든다.

2. 소득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공제의 주요 공제는 인적공제, 공적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특별세법제한공제이다.

거주자란 국내에 183일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개인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기본공제금액은 거주자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주로 연령제한(직계비속 20세 이하, 직계장로 60세 이상)과 소득한도(연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를 충족해야 한다.

또한 노인(70세 이상, 연 100만원), 장애인(연 200만원), 여성(전체 연소득 3,000만원 미만, 연 50만원 미만), 미혼 부모(이혼 또는 사별, 연 1억원) 100만원)공제.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

주민이 납부한 국민연금 및 특별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우편배달연금) 보험료는 모두 공제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하는 공적연금의 50%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공제) 건강보험료 + 집세

특별공제에는 노동소득이 있는 주민이 납부하는 공적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비거주자 – 주택이 있는 자, 일정 금액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고 그 소득은 지방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특례법상 공제제한) 신용카드+주택구입적금+노란우산+청년장기펀드

소득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총 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 300만원 한도, 120이상 2인)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금액의 일부(연 240만원 한도, 납부금액의 40%, 단, 2022년까지만) 또한 소상공인공제금을 분납하면 노란우산공제(소득수준에 따라 200만~500만원)가 적용된다.

또 2022~2023년까지 만 19~34세에 총연봉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사람이 한국 상장주식에 40% 이상 일시적으로 투자하고, 계약기간은 3~5년이다.

, 소득의 40%를 공제(연 600만원 한도)

3. 세전공제항목

합산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근로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세액공제가 없더라도 일정금액을 표준세액공제로 공제합니다.

(자녀 세금 공제)

1인: 연 15만원, 2인: 연 30만원, 3인 이상: 30만원 + 2인 이상: 연 30만원

단, 7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아동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세 적격 연금 기여금의 12%

적격연금 및 퇴직연금 지급액의 12%(연 700만원 한도) 전 세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 총 급여액만 5500만원 미만인 경우 15%가 적용된다.

또 50세 이상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은 2022년까지 과세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특별세액공제) 비용의 일정 비율

* 12% 세전공제항목 : 보장성보험료(단, 장해보상보험은 15% 적용)

* 15% 세액공제 항목 : 의료비, 교육비(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포함), 기부금(1,000만원 미만)

* 세액공제 30% 환급 : 기부금(1,000만원 이상)

* 월세 세액공제 : 월세(연 750만원 미만) X 10%(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미만 근로자), 12%(총급여 5,500만원 미만 근로자) )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자에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공제합니다.

근로자에 한해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하되 일정 한도 내에서만 한다.

급여총액이 3,300만원 미만인 경우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미만인 경우 66만원, 7,000만원 초과인 경우 50만원이다.

소득세 계산
노동세 공제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이상

715,000원 ​​+ 130만 원 초과 계산 세액의 30%

(표준세액공제)

특별감면이 없을 경우 기준세액감면은 근로자 13만원, 사업자 7만원이다.

4. 소득차등공제의 적용

근로소득자는 이 모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지만 이자, 배당금, 사업체, 연금 등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공제, 월세공제, 자연대출 원리금공제, 특별세액공제(보증보험) 등을 받는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업체는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합산한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공제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제(보장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 성실기업 의료비 및 교육비 세제혜택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소득공제

다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장애인특별보험료, 장애인의료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법정지정기부금.